
판매게시판 이용규칙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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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2차 가공한 제품의 가격을 상향한 판매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규칙이 있는데
혹시 특수코일 제작해서 판매하는것도 저 규칙에 적용될까요?
브레이드 코일 종류별로 많이 만들어놨는데
막상 혼자 다쓸려면 엄청 오래걸릴것같아서 판매하려고합니다.
이런규칙이 있는데
혹시 특수코일 제작해서 판매하는것도 저 규칙에 적용될까요?
브레이드 코일 종류별로 많이 만들어놨는데
막상 혼자 다쓸려면 엄청 오래걸릴것같아서 판매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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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건
MiNaMiZiY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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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되지 않은 물품이라.. 구매자가 있다하더라도 사후관리가
중요할것 같습니다..액상이 아닌 코일은 트게등록 가능할 것 같은데요..^^ |
림베이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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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게는 상업적목적으로 돌아가는게 아니기때문이 김장액상이나 수제코일같이 개인의 노력이 들어가서 금전적이득이 가져갈수 있는 부분은 불가하다는 말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윗댓글의 검증을 법적으로 사업자등록과 기타 허가를 통해 받을수있구요. 파챠님이 액상을 트게에 팔지않으시구요. 까시나무님 아케잉님 베이프온달님이 코일 팔지않으시는것과 같구요. 나눔게시판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