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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물품면세(목록통관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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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기락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81.46) 작성일 님이 2015년 12월 01일 22시 20분 에 작성하신 글입니다 2,530 읽음

본문

개정 내용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기존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상용견품(商用見品)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전문개정 2010.12.30]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법 제9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2.14, 2004.3.30>

1. 당해 물품의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를 포함한다).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상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법 제9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2.14., 2004.3.30., 2015.12.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를 포함한다).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목록통관

(신고생략)

 

관세법 시행령 246조4항

 

 ④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개정 2015.2.6>

1. 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휴대품

2. 법 제9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휴대품

3.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법 별표 관세율표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에 한한다)

   5. 기타 서류ㆍ소액면세물품 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

 

- 소액물품 면세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물품가격+해외배송비+보험료를 고시환율로 계산한 과세금액이 15만원이하일때 적용하던 것에서

물품가격(해외배송 이전의 배송료, 보험료, 현지세금 포함) 150불 이하로 개정(미국발 물품은 현행대로 한미FTA에 의거하여 200불 이하)

 

- 목록통관 배제대상으로 일반통관대상이라 하더라도

소액물품 면세의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면세 가능

 

- 미국발 물품의 경우

1) 목록통관 대상 : 200불이하 면세적용
2) 일반통관 대상 : 150불이하 면세적용

 

- 기타세금(대표적으로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이 징수되는 물품

목록통관이 불허합니다.

단, 개별소비세의 면세한도 이내의 물품이라면 목록통관 가능 (ex 60ml이하의 향수)

 

 

 

 

 

 

목록통관 배제대상

 

번호배제대상예시(빈번 반입품)
1의약품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
2한약재인삼, 홍삼 등
3야생동물
관련 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4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5건강기능식품*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6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짝퉁 가방·신발·의류·악세사리 등
7식품류·과자류비스킷·베이커리, 조제커피·차, 조제과실·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혼합조미료 등
8화장품(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0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총포·도검·화약류, 마약류 등

관세청에서 예시하는 표 상에는 없지만, 목통통관 배제대상에는 담배(담배사업법상의 담배), 전자담배용 기기를 포함, 모든 식품, 식용향료 등이 포함됨

 



- 담배사업법 상의 담배(담배사업법 2조)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

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저발화성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이상 방치할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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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컴바치님의 댓글

컴바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5.*.107.126)
회원아이콘 15만원 -> 150달러로 바뀌고, 선편요금이 포함되지 않는걸로 보이는군요.
면세 금액이 꽤 올라가고 (환율이 1000원보다 내려가면 되려 손해?)
무엇보다 통관시점의 환율이 어떻게 변할까 고민할 필요는 없겠네요.
------------------
좀 전에 '문구상으론 해외배송료 포함할 근거가 없다고 적었는데,
인보이스 가격으로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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