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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니코틴 직구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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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2-17 20:48 4,334읽음

본문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연구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도 몇몇 조건만 충족한다면 약간의 절차 이행 이후에 니코틴 직구가 가능하다'

 

입니다.

 

그 몇몇 조건이란

 

첫째 하이네나 시그뉴 등 판매업체에서 성분명세서를 제공하는 것이고, 

 

둘째로 협회에서 성분 명세서를 포함한 서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제가 블로그에 쓴 글 전문을 붙여넣는 식으로 팁게에 글을 올렸었는데, 

 

얼마 전부터 티스토리 블로그의 그림파일은 붙여넣기가 안되더라구요 ㅠㅠ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티스토리를 움짤이나 짤방 저장소로 쓰면서

 

다른 사이트에 글 올릴 때 티스토리에 올린 사진파일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아이돌 사진이나 클게에 올라갈 법한 사진이요..;

 

본의 아니게 제가 다 죄송합니다ㅠㅠ

 

제 다른 팁게글에 비해서 이 글은 사진 없이는 보시기 어려울 수 있어서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몇몇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http://yaap.tistory.com/253 

 

1. 판매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한 후 성분명세서를 요구한다.


2. 확인명세서를 작성한다.


3. 협회(서울 서초구 방배동 938-7 유니온빌딩 6층)에 서류를 등기나 방문제출한다.


4. 통관 중에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담배소비세 등 관세를 납부한다.

 

예전에 구매했을 때보다 2~3단계 과정만 포함되었다고 보심 좋을 것 같아요.

 

 

아래는 제가 직접 전화로 물어본 내용입니다.

 

 

 

 

추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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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지갑님의 댓글

지갑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꼼탱이아니요.. 본문에도 나와있지만 '개인 수입자 확인명세서 제출 안내 사항'이라는 공지도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개인 수입자가 발급이 안된다면 저런 공지를 낼 이유도 없을뿐더러, 꼼탱이님이 올리신 글에도 발급이 안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성분명세서는 판매업자인 시그뉴나 하이네가 적당한 성분조사업체를 통해서 발급받으면 되는 부분이고, 아마 저 링크의 관계자는 수입자인 개인이 그 성분명세서를 발급받기가 어려우므로 통관이 안될거라는 얘기로 해석됩니다. 저 원글의 글쓴이가 오해를 사게 써 놨습니다.

꼼탱이님의 댓글

꼼탱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지갑그게 아니라 순수 개인은 안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개인사업자를 얘기하는거 같던데..
암튼 말뜻이 애매해서요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갑님의 댓글

지갑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꼼탱이개인 사업자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을텐데, 협회에서 본 내용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갑님의 댓글

지갑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evape0619^^ 감사합니다. 예전에 글 중에서 수수료로 13000원을 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유독물질 수입신고시에만 13000원이 부과되고, 수입 총량이 연 1kg이 훨씬 모자라는 개인은 유독물질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니코틴 농도가 1% 초과되면 유독물질인데 개인이 소량 수입하는 유독물질은 수입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불명확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알아봐야겠어요.

목겨자님의 댓글

목겨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르다 할수 있겠는데요

높은 양반들이 담배세 먹고살라고 니코틴을 직수 못하게 막으면
노답인거고.

성분표를 명확하게 해서 안전관리 차원으로 관리를 하고
성분표와 기준점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개인이 구매할수 있게 하면

개인 직구자들은 사용하는 퓨어 니코틴 or 니코틴의 성분표를 볼수 있어 좀더 안전한 베이핑을 할수 있다는건데요.
제발 높은양반들 비자금 축적용으로 사용 안됬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는 조금 불편해지겠지만 위와 같이 성분표가 나온다면 퓨어니코틴 구매에 있어서
각각 업체들의 성분표를 확인해보고 구매할수 있어 좋은거 같습니다.

하지만 업체 쪽에서는 성분표를 내놓으면 화학 조금 해보신 분들이면
베낄수 있을거 같아 리스크도 있을거 같은데..

과연 업체들이 한국의 법 떄문에 ? 한국 소비자들 매출량이
그정도의 메리트가 있을지도 의문이네요..

아무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입니다.

하지만!!!!!!!!!!!

무니액상을 막으려 한다는 썰으 보면..
그냥 국산 연초 만드는 업체 랑 높은 양반이랑 사돈인거 같습니다 ㅠ

지갑님의 댓글

지갑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목겨자성분명세서만 시그뉴나 하이네에서 발급받는다면 예전과 별 차이없이 직구 가능합니다. 전화해서 알아낸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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