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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배송중 물품 파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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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0-15 09:55 489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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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현타와서 팟디만 주구장칭 물고 있다가
동력원이 비실비실하던차에 괜찮은 매물이 나와서 구매했습니다.

궁금한점들 여쭤보고 조건이 맞아서.. 나름 쿨매로 구입했구요.
배송받고보니 동력원 케이스가 전부 박살이 나서 왔네요 ㅠㅠ

박스가 아닌 택배용백에 에어캡 한바퀴감아서 포장 하셧고
제 기준에는 부족.. 판매자 기준에는 충분히 신경썻다지만

문제는 배송중 파손을시킨 택배기사한테 있는거 같은데..
혹시 변상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케이스2개 해봐야 3천원이지만 새로살려면 택배비가 추가로 들고
금액을떠나 상품을 온전이 못받아서 추가로 케이스 구매해서 기다리는
시간이나 추가지출이 생기는 부분이 기분이 않좋네요.

거래후기에 쓰려다가 질문이 있어서 질문게에 썼어요.

판매자분께서 혹시 보시게되면..
처리가 가능하시면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스폿은 아니니 판매자분께서는 언짢아 하시거나
띠로 답글 달지않았으면 좋겠네요.


'파손면책 동의하시면
파손되지 않을정도로 과하게 포장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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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엉구님의 댓글

엉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DavidWebb질문글에 질문답글을 다시다니...
대답해주는게 인지상정~
일반적으로는 유리제품 같이 파손되기 쉬운물품은 면책동의를 하지 않을경우 택배접수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체국의경우 파손되지 않게 꼼꼼히 포장하라고 안내해주시고 면책동의를 받죠.
그럼에도 파손이 될경우 포장상태나 운송과정등을 각각 입증하여 책임정도를 나눕니다.
아주 번거롭고.. 판매자가 신경쓰셔야할 부분이죠~

Aehobakk님의 댓글

Aehobakk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엉구회색비닐백은 의류 등 날카로운것만 조심하면 파손될 일이 없는 제품들을 위한것이지 전자제품이나 배터리를 위한 포장재가 아닙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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