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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통관업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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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제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6-05 23:16 2,168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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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접한질문하나 던지겠습니다.

내일이 빨간토요일인데 내일 통관업무진행하나요?

예전에 dhl주문했을때는 일요일에 직접전화해서 통관진행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당직근무서시는분이 통관진행해주셨는데.

싱포나 차포는 그런거없이 빨간날은 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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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채기락님의 댓글

채기락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세관의 연장근무는 관세법 시행령 275조(임시개청 및 시간외 물품취급)에 공휴일도 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개인물건에 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사례도 못봤고요.
어차피 직접 통관을 진행하는 부분이 아니시니..

보통 세관 연장근무는 평일에 한하여 9시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DHL같은 경우는 자체통관(자율통관)으로 목록통관이 가능한 물품에 한하여서는 목록을 제출하는 것을 수입신고에 갈음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휴일 통관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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