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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8-15 15:08 482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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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불 넘으면 관세 18프로가 붙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같은 페텍 아이디, 같은 카드로 받는사람(주소)가 다르게 해서 결제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받는 사람 A가 149달러체 시키고, 주소가 다른 받는 사람 B로 또 149달러 시키면 같은 날 들어와도 그냥 통관인가요? 아니면 결제수단, 주문자가 같으니 합산해서 과세를 무나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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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사스님의 댓글

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제가 알기론 받는 사람이랑 받는 주소를 기준으로 통관이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간혹 이벺에서 공구할 때  진행하시는 분이 입금 받으면 바로바로 결제해서 배송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제가 말씀드린 저 기준이 적용되어 주문자는 동일해도 관세가 안나오는거 아닐까요??? 관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같습니다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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