콤프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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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00원 이나 차이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저 돈이면 닷스퀑크 하나 살 돈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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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건
이마가추추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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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이랑 도넛이 미구성 아닐까요?! 그렇게 본거 같은데
18650을 쓰려면 도넛도 구성해야하고, 하나는 22미리덱 구성이 아닌거 아니에요?! |
이마가추추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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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보니까 덱이 있고 없고 차이네요^^ |
마하라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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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 포함차이요~ |
액상구해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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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가격..... |
음뚱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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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 베이퍼의 생활을 청산하여 못본척 하려했으나 용기를 내어 선생님께 한말씀 올려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선 일전에도 협력몰 또xxx와 코xxx의 스캔드럴 바텀 가격차이로 자게에 올리신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선생님 인스타를 보면 글보다 이전에 또xxx샾과 자매업체를 맺은 한 업체에서 이미 사셨습니다 그업체는 일전에 코xxx샾과 언쟁이 있었지요 선생님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만 코xxxx업체는 이미 이베이프 안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는 곳인데 선생님만 힘들어지십니다 소생도 일전에 코xxx업체 사장님께서 업체들 적당히좀 남겨드시라 하고 공구하시다 업체 차리시고 합리적인 최저가를 추구하시다 어느순간 조금씩 비싸단걸 눈으로 보고 주위에서 들어 알고있고 먼저 올려 예약을 받고 안팔리는건 재고정리 특가로 빼는것도 알고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정도 그분의 장사 수완으로 보아야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재 안에서 업체끼리 경쟁하게 하여야 할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선생님 소생도 내편을 지키려 한적이 많습니다만 돌이켜보면 다 본인에게 업체 프레임 씌우고 색안경만 끼고 볼뿐이라 현타를 격은 적이있어 용기를 내 한말씀 올렸습니다 |
별헤는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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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뚱글잘쓰시네요 글에서 품위가 느껴집니다 |
DOXPI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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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뚱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폭리행위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인의 궁박(窮迫) · 경솔(輕率) · 무경험(無經驗)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저는 코업체에서 스캔달바텀을 구매하기 위해 가격을 보고 한번 망설였던 적이 있습니다. 검색 당시엔 국내 업체어느 곳에서도 해당제품을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비교가 힘들었습니다. 마침 타 업체에서 해당제품을 수입해오던 터라 정확한 가격 비교가 가능했습니다. 해외 모더들의 소량생산 제품들은 초보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입장에서는 제대로된 가격을 검색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그러한 소비자의 무경험을 이용하여 제품을 독점하여 가격으로 폭리를 취한다면 이게 말씀하신 자본주의 경재에 포함되는 건가요? 한 예로 모더가 해외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힘들게 대량으로 제품을 만들었는데 중간 유통을 독점하던 업자가 제품묶어두고 가격으로 장난쳐서 결국 그 모든 피해가 제작자에게 고스란히 돌아 갔던 사례도 있습니다. 업체 프레임은 없고, 베이핑 문화를 사랑하는 한 개인으로서 건강한 베이핑 문화가 자리잡길 누구보다 간절하게 바라는 한 사람입니다. 정보의 우월성을 떠나서 이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 입니다. 왜곡된 사실을 믿는다는건 개인의 자유겠지요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결국 소비자와 판매자간의 불신으로 이어진다면 이건 결국 베이핑 문화의 잠식으로 이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