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상 세금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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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니코틴은 150불 이하로 알고있는데
니코가 첨가된 액상은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검색해보긴 했는데 좀 오래된 것들이라...
똑같이 150불인지 아니면 기준이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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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7건
닷모드뉴비님의 댓글
 
			|   |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찾았습니다. 질문은 혹시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당자료 관련 링크와 함께 남겨둡니다.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000000000100&layoutMenuNo=80&nttId=CONTENT_000000000100 맨밑에 보시면 됩니다. | 
환상의나라님의 댓글
 
			|  | @닷모드뉴비엥... 니코틴 있는액상은 해외직구 불가하지않았었나요? | 
대구쏘알님의 댓글
 
			|  | @닷모드뉴비150불만 초과안하면 세금없는게맞나요? | 
닷모드뉴비님의 댓글
 
			|   | @환상의나라불가로 보는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프리믹스 니코는 왜 가능한지도 의문이고... | 
닷모드뉴비님의 댓글
 
			|   | @대구쏘알불가로 보는게 맞는 것 같아요 비고란엔 확실히 150불 초과에대해서만 과세부담이라고 가능한것처럼 되어있는데 개인용도로 판단하는 기준이 20ml라서... 확실히 얘내들이 전담을 모르는것 같습니다. | 
닷모드뉴비님의 댓글
 
			|   | @대구쏘알그래서 결론이 지금까지 알던대로 150불미만, 무니코가 되는 것 같습니다 | 
가리맨님의 댓글
 
			|   | 미국 배대지까지 배송비포함 150불이구요 용량은최대몇리터까진지모르겠네요 120미리 16병까지 무사하게받아봤습니다 니코보함액상은 개인용도로 관세내고받을수있는데 어디뭐신고하고나서해야하던데 저도할려다귀찮아서 포기하고 니코액상 14000워인가주고 폐기시켰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