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니코틴 단속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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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니코틴 전자담배를 사용하다 단속에 걸리면
일단 벌금을 물고 나중에 무니코틴을 입증하면 취소해준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서 무니코틴을 어떤 식으로 증명하는건가요?
만약 성분표를 제출하는 식이라면,
그 성분표의 액상이 그때 사용한 액상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도 인정해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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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건
추천요정규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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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닷뽕에취해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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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니코틴 도 금연구역에서 베이핑하시면 벌금이에요 |
스치면홍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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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뽕에취해라현행법상 무니코틴 전자담배는 흡연단속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그 자리에서 니코틴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니 일단 과태료를 물고 나중에 보건복지부에 성분표와함께 진정을 넣으면 돌려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