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직구 궁금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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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포함된 액상 직구하는게 불법인가요?
니코틴 포함된 액상 세관에서 걸리면
20ml이상부터 1ml당 관세가 붙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관세폭탄 맞는것 때문에 무니액상을 구매하는거라면
다르게 말해서 관세만 내면 받을수있으니
불법은 아닌거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있는거고
니코틴포함액상 세관에서 걸리면 불법이며 블랙리스트 올라가고 바로 폐기처리되는건가요?
기본적인건데 문득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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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건
세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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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하게 설명드릴려면 관련법 가져와서 말해야하는데
솔직히 길어요. (장문이라 글쓰는데 귀찮은점이 큽니다) 그냥 통관안됩니다. 라고 짧고 굵게 말해드리는거예요 ps. 60ml니코틴 액상 기준으로 관세가 10만원이 넘어요. |
DAYLIL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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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그럴 사람은 없겟지만 10만원 넘게라도 내고 받고싶다 하면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아예 불법이라는건가요? ㅠㅠ잘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
세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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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LILY그렇게 파고들어가면 액상 ml제한부터 걸려요. |
머문자리21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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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l이상부터 관세가 붙는게아니구요
관세는 원칙적으로 담배류의 경우 미화150불 이상시에 발생하는거구요 전담액상의 경우 니코틴포함 액상은 한번에 최대20ml만 한국에 들일수있습니다 세금같은경우는 미화 150불미만 통관시 관세 부가세는 면제인데요 국내에들어오면 담배소비세 개소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우선 담배소비세가 ml당 628원 교육세가 담배소비세의 40프로?정도 그리고 거기에 개소세까지 추가 대략적으로 20ml의 액상에 세금만 2만원정도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다내고 합법적으로 구매하겠다하면 한번에 20ml만 구매가능한거죠 그이상의 니코틴 포함액상은 통관불가입니다 그렇다면 기성액상 직구하는 분들은 어떻게된거냐? 쉽게말해서 그냥 안걸렸거나 봐준겁니다 안걸리고 20미리 이상의 액상을 받았다면 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뭐 선택은 개인의 몫이겠죠. 150불만 안넘기고 통관시 안걸리면 그냥 받으시는거고 걸리면 ,,, 뭐 비싼수업료내시는거죠,, |
머문자리21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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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미화 150불넘어가면
관세 부가세 담소세 지방세 개소세 이렇게 다섯가지의 세금을 다 때려맞습니다 |
머문자리21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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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추가로ㅋㅋ 블랙리스트까지는 아닌데
한번이상 통관시에 문제를 일으킨적이있는사람은 다음 통관시에 더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
아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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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들어있는 액상은 통관이 안됩니다
받으신 분들은 운이 좋아서 라고 말씀드릴수있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