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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도 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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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6-16 19:42 841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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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는 잡지도 않던 곳에서 부끄럽지만 베이핑하다가 단속되었네요. 일단 바로 감면신청해서 전화상담 신청해두기는 했습니다.


근데 기사를 찾다보니 합성니코틴과 무니코틴은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혹시나해서 태갈군 액상에 문의해보니 성분분석표를 개인적인 사유로 줄수없다 하던데 합성니코틴도 피해갈수 없는걸까요? 물론 잘못인건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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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Nase님의 댓글

Nas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예전에 비슷한 사건을 봤는데 법적으로는 니코틴을 피우는 행위가 흡연이기 때문에 무니코틴 액상은 법적으로는 흡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단속하는 공무원이나 경찰이 일단 제지할 수는 있고 니코틴이 없다는 걸 복잡한 방법으로 완벽하게 증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결국 단속하는 사람의 재량에 맡기는 수준이라 그냥 벌금 내는 게 낫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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