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문의드려요 중고거래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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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6-27 14:15 488읽음본문
Kc인증안된 전자기기 중고로 팔다가 상대방이 신고하면 불법으로 벌금낸다고 쓰다가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맞는말인가요?
[이 게시물은 이베이프님에 의해 2021-06-27 14:56:54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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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건
내가페페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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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 민사책임 |
Puti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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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히 따지면 직구제품은 중고로 팔아서도 안됩니다. 새제품을 포장만 뜯고 중고라고 팔수도 있기도해서요. 그런데 관세청이 업무가 널럴한데가 아니라서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
밥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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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품 중고면 상관없지안나여 ?;; |
JIAN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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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경우하곤 틀리지만
핸드폰이나 태블릿은 작년쯤에한번 난리났었습니다 중고나라 이런데 팔았던사람들 판다고글올린사람들 캡쳐해서 신고 잔득들가서 전파관리소에서 연락와서 다들조사받고 등등 뭐 조심하시는게 좋긴하겠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