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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문의드려요 중고거래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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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99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6-27 14:15 488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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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안된 전자기기 중고로 팔다가 상대방이 신고하면 불법으로 벌금낸다고 쓰다가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맞는말인가요?

[이 게시물은 이베이프님에 의해 2021-06-27 14:56:54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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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Putin님의 댓글

Puti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엄격히 따지면 직구제품은 중고로 팔아서도 안됩니다. 새제품을 포장만 뜯고 중고라고 팔수도 있기도해서요. 그런데 관세청이 업무가 널럴한데가 아니라서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JIANI님의 댓글

JIANI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그경우하곤 틀리지만
핸드폰이나 태블릿은 작년쯤에한번 난리났었습니다
중고나라 이런데 팔았던사람들 판다고글올린사람들
캡쳐해서 신고 잔득들가서
 전파관리소에서 연락와서 다들조사받고 등등
뭐 조심하시는게 좋긴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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