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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황당한 경우가...법상담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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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5-06-16 20:11 1,122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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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심히 일하고 집에왔는데 뜬금없이 문자가날라오더군요

 

도시가스 장기연체로인해서 신불자 등락됐다고..

 

이게 뭔 ?? 하고 전화하니까

 

제가 13년도 1월까지 살고 나온집에서

 

집주인하고 구두로 원만하게 집주인이 공과금을 정산하겠다고 약속을 하였기에 따로 제가 가스요금에 대해서 완납처리를 하지않고 방을 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이 제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6월까지 쭉 거주자를 바꾸지않고 제이름으로 다른세입자를 받아서 쓰다가

 

연체된금액을 집주인이 자기가 돈내지못하겠다고 하고 금액분리 신청을 했다고합니다.

 

그런데 그 신청을 했으면 제 번호로 신청을 하던가해야하는데 자기번호로 등록해놓고  도시가스에서 연체,독촉 문자 날라오는건 전부다 자기가 캐치..

 

제가 작년 12월에 이사를 하면서 새로 전입신고후에 전입자 등록을 제이름으로 했더니 오늘 뜬금포로 갑자기 체납으로 인하여 채권통지 반박도없어서 신불자 등락됐다고 날라왔어요..

 

연체고지를 본인에게 하지않고 신불등락은 불가능하지않냐고 일단 도시가스쪽에 어필하고 내일 통화하기로 이야기했는데..

 

첫번째는 구두로 공과금 처리에 대한내용 자기가 하겠다고 말한 이전 집주인의 겉속다른태도랑 두번째로는 제가 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이름으로 다른세입자 받아서 가스요금 받다가 밀린 금액을 금액분할신청으로해서 제이름으로 밀어넣어버린점,

세번째는 체납문자를 자기가 캐치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어이없는 신불자 테크에 밀어넣어버린;;

 

이뭐.. 이거 진짜 법관련쪽으로 상담받으러 가봐야하는건가요??황당해서 뭐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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