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에 대한 판례입니다. > 자유게시판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게시판
회원아이콘

교환에 대한 판례입니다.

페이지 정보

채기락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7-09 14:35 902읽음

본문

교환은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매매와 같으나, 그 대가가 금전이 아니고 다른 재산권인 점에서 매매와 구별된다. 교환에 대하여는 매매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할 수 있다. 그리고 보충금()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597조). 

교환계약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유상계약이므로, 민법의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에서 매매라고 하면 교환도 매매입니다.

조심들 하시길..

추천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 16

채기락님의 댓글

채기락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멍구증여도 재산권의 이전이긴 한데,
재화취득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쪽은 전문이 아닌지라..
일단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증여도 재화의 이동으로 보아 VAT를 징수하고 있고(다들 알듯이 경품 당첨되면 부가세 별도 식으로)
다만 사업자가 아니면 VAT랑은 상관이 없기에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택비를 따로 받는 것도 판매로 보고 있습니다.
증여는 말 그대로 재화의 취득이 전혀 없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수폭님의 댓글

수폭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본인요청에 의해 블라인드 처리된 게시물입니다.

채기락님의 댓글

채기락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수폭'구별된다' 라는 부분은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심 되고,
'준용한다' 라는 부분은 법적인 부분,(계약, 분쟁 등과 관련된)을 매매와 동등하게 본다고 생각하심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법이 용어가 애매해서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판례를 한번 보고나면, 또 명확해 집니다.

수폭님의 댓글

수폭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본인요청에 의해 블라인드 처리된 게시물입니다.

자꾸님의 댓글

자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그렇다면.. 트게 자체가 불법이죠.
아마 채기락님이 보여주신 조항 이외에 부칙조항이 있을듯합니다.
클라우퍼미니를 3만원에ㅡ사서 5만원에 팔면 경찰서를 들어가진 않겟져.
너무 긴장들하지 마시길.. 전담이 문제가 아닌 좀더 단위가 큰 것들에 해당되겟죠.

자유게시판 목록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