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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제 전담물품은 목통 안시켜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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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5-08-10 16:38 1,017읽음

본문

 

얘들 전담물품이면 목통도 다 보류 시키고 일통으로 전환하네요

 

덕분에 통관지연만 되네요

 

애초에 일통 시켰으면 잘함 반입날 통관 될수도 있는데

 

목통에서 보류 되니 무조건 하루 이상 지체 되네요

 

덕분에 카4는 오늘에서야 통관됨...

 

낼 받아서 빨리 보내드릴꼐요 죄송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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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채기락님의 댓글

채기락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개얼굴일반통관은 갯수제한 없습니다.
목록이 보통 50개 이하까지는 개인사용으로 인정합니다만,
세관공무원 재량에 따라 다릅니다.

개얼굴님의 댓글

개얼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채기락50개까지가 일반통관이 가능하군요!
얼마전 공구못하게 하는글을 본적있는데.. 사업자가아니더라도 50개까진 제한없는건가요?

채기락님의 댓글

채기락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샥신지금 문제는 갯수가 아니라.
전담물품이어서 그럴겁니다.
85류에 해당하는 물품말고는 원칙으로는 목롱통관이 안되는 것이 맞을겁니다.
그런데 걸고 넘어지면 85류의 기타전자기기도 전담으로 끌고 넘어질 수 있어서..

더더님의 댓글

더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개얼굴기준이라는게 세관원이 보기에 개인사용목적이다 아니다가 기준이라서 50개면 잡아요 전 코일이라 소모품이라고 금방 쓰는거라고 사유서 제출해서 관세는 안냈는데 사유가 적절하지 않으면 관세내야 해요

만두집아들님의 댓글

만두집아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본인요청에 의해 블라인드 처리된 게시물입니다.

채기락님의 댓글

채기락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만두집아들그러니까 이게 운칠기삼입니다.
세관공무원 재량하에..
문제는 제가 항상 위*프박스 말씀 드리는 것이 국내운송업자가 우체국이고
EMS로 한국에 떨어집니다.
당연히 통관도 통관우체국(국제우편물센터)에서 진행을 하죠
통관우체국은 통관우체국장이 세관장의 역할을 대행하기 때문에, 따로 수입신고가 없고
수입신고가 필요한 우편물을 제외하고는 다 통관이 됩니다.

반면, 다른 배대지 서비스나 특송업체들은 통관시에 해당 세관(보통 인천공항세관)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 업무를 관세사가 대행합니다.
관세사의 신고는 기본적으로 세관쪽에서 태클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심 됩니다.
그래서 통관도 더디게 되고, 통관상 제재도 많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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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우체국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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