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1시간 노출, 담배연기 84분 흡입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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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1978130&sid1=001&lfrom=twitter
미세먼지 등급이 '매우 나쁨' 수준인 농도 162㎍/㎥(마이크로그램 퍼 큐빅 미터) 상황에서 성인 남성이 야외에서 1시간 활동하면서 흡입한 미세먼지량은 58㎍(마이크로그램)이다.
이는 8평 정도 작은 공간에서 담배 1개비 연기를 1시간 24분 동안 마신 것과 동일하다. 또 2000㏄(시시) 디젤 승용차 엔진을 켜놓은 차고(60㎥)에서 3시간 40분 동안 머물며 들이마시는 매연과 같은 수치다.
그냥 문득 궁금한게 베이핑하고 나서 책상이나 유리창에 미세먼지(?) 비슷하게 뿌였게 뭔가 쌓이는 건 아실테고...
이 물질이 식약청 허가(?)라서 먹는건(위)는 문제가 없더라도 페호흡하면 페에 들어 가는데 문제가 없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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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건
올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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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하고 연관이 적으면 미디어에선 그닥 다뤄지지 않네요. ㅡㅡ; |
evergree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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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등급이라도 위로 보내서 소화기켰을때의 유해성과 기화시켜서 폐로 보냈을때의 유해성이 확실히 다르겠죠?.. 담배보단 덜 해로우니 괜찮겠지 하고 정신승리하며 연초랑 병행중이긴한데 신경쓰이네요 제대로된 연구결과도 없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