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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rtou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5-17 15:30 329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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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트게에서 거래를 하기로하고
처음으로 편의점 택배를 이용했습니다

어제 편의점애 접수를하였는데
오늘 오전에 갑자기 전화가와서는
택배가 파손되어 뭔가 액채가 샌다고 하길래

가보니 박스가 심하게 구겨지고 샘플로 넣어드린 액상이 터졋는지 박스가 다젖엇습니다

질질 샌 액상애 배터리도 맛이가고
무화기도 안애 살짝 금이갓습니다
구매자분깨 양해를 구하고 환불 해드렷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 뽁뽁이와 신문지로 충분하 포장을 하여 넣엇는데 박스가 구겨진게 이해가안됩니다
편의점 측에서는 자기들은 수거함을 건들이지 않는다는 말만반복하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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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applertou님의 댓글

applertou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개얼굴경찰관과 동행하라고하는데 참...
큰 금액이아니어서 괜히 번거로워지는것같아 고민중입니다..
구매자분께 너무 좌송한 마음뿐이네요

잉모탈님의 댓글

잉모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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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내 CCTV를 확인하셔서..
알바가 실수로 깔고 앉았다거나..뭔가를 올려뒀다거나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알바 실수가 아니라면 택배사의 오리발이겠지요!!!

적어도 완충재가 충분했다면 던진다 한들 터지거나 깨지지 않을텐데..무언가로 깔고 뭉개거나 혹은 밟는다거나..
박스 위에 사람이 어이쿠 하고 자빠졌다거나..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BENJ님의 댓글

BENJ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CU 편의점 택배 홈페이지에 이렇게 적혀있네요.

화물이 분실 혹은 파손 되었을 경우에는 당사 고객센터(1577-1287)로 문의를 주시거나, 홈페이지 고객문의에 사고 접수
하여 주시면 됩니다.
 
특히, 파손 시에는 화물의 포장상태와 파손내용을 택배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연락을 주시면,
사진이나 방문확인 등을 통해서 택배표준약관의 기준에 준하여 신속히 처리하여 드립니다.
 
단, 운송장 거짓 작성이나 파손면책 동의 건, 포장이 충분하지 않은 건은 고객님 귀책이 있는 사안으로 빠른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잘 해결되기를..!

잉모탈님의 댓글

잉모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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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rtou사실 가장 드리기 어려운 말씀이면서..또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인게..
손실액이 적은 경우에는 어디나 나몰라라 하는 경우 많은거..아시죠?
물론 강하게 주장하신다면 경찰과 동행하여 확인이 가능하고,
확인하시겠다는 마음을 먹으셨다면
CCTV의 녹화 분량이 날아가기 전에(계속 덮어씌우는 방식을 쓰니까요) 최대한 빨리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하드디스크의 녹화 정지 및 확인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약 10년전 제가 만들던 CCTV 기준 약 3일정도가 풀타임이고 풀옵션 상태에서는 1일정도 갑니다...
물론 현재 하드디스크 용량이 그때와는 천차 만별이지만..녹화 해상도 또한 올라갔고, 24시간 녹화라는 환경 특성상
길어도 일주일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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