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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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IT 계열에 관심이 많은터라 우연히 알게됐는데 전파법이 개정됐네요!
전자제품 물론 전자담배도 포함일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해외에서 직구한 KC 인증이 없는 제품은 중고거래가 불법인 것으로 알려져있었는데 이제 1년이상 사용한 명백히 중고로 인정되는 경우 중고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답니다!
관세법에 의해서도 200불 이하는 면세를 적용해주기 때문에 안되지 않는가 했지만 이것 역시도 명백히 중고로 보인다면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전자제품 물론 전자담배도 포함일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해외에서 직구한 KC 인증이 없는 제품은 중고거래가 불법인 것으로 알려져있었는데 이제 1년이상 사용한 명백히 중고로 인정되는 경우 중고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답니다!
관세법에 의해서도 200불 이하는 면세를 적용해주기 때문에 안되지 않는가 했지만 이것 역시도 명백히 중고로 보인다면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추천 6
댓글 11건
JIAN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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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개정됐군욥 직구폰 끌안고있던분들
많이 풀릴거같네요 ㅎㅎ |
도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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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ANI맞아요~ 이제 1년정도 쓰고 박아둔 직구폰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ㅎㅎ |
김미남입니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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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안그래도 딸내미 유툽용 폰이 필요하던참인데
조금 기다리면 구할수 있겠네요ㅎ |
아사가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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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지난 전담도 거래가능! 많이들 구매하시는 csv류 1년지나면... 수명이...ㅋㅋㅋ |
도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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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남입니다좋은 소식이 됐네요:) |
도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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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가아물론 그냥 외장배터리 사용하는 기기들에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ㅎㅎㅎ 전 csv는 애초에 살때부터 귀속템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편이라서 ㅎㅎㅎ |
꿀맛징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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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귀속템 ㅋㅋㅋㅋㅋ 표현 찰떡입니다 ㅎㅎㅋㅋㅋ |
아사가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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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1년도 안되거나... 1년이 넘어서 배터리성능 개차반된게 매물로 나올까봐 겁나네요 아 지금도 나오고있지...ㅋㅋㅋ |
도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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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맛징어ㅎㅎㅎ 전파법이 아니라도 판매하면 분명 구매자분께
죄송한 일이니까요 ㅎㅎ |
도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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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가아확실히 팟디바이스 계열은 중고거래보단 최대한 잘사용하고 수명이
다하면 폐기처분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ㅎㅎ.. 일부 유저분들이 잘 모르고? 아니면 악의적인 마음으로 중고로 판매하긴 하죠 ㅠㅠ |
내가페페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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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뀌어도 배터리내장형기기는 신품 구매가 정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