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바뀌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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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정보공유합니다^^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출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10월~)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행위 금지(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 인하(7월~)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7월~)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12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도서 정가제 실시(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9월~)
ㆍ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5년이상 징역
ㆍ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
사이버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2015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난이도 쉽게)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00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100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 50만원 이상
(보통) 100만원 이상
(엄중) 200만원 이상으로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주변에 알리세요.
2015년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없도록 해야겠네요~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출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10월~)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행위 금지(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 인하(7월~)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7월~)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12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도서 정가제 실시(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9월~)
ㆍ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5년이상 징역
ㆍ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
사이버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2015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난이도 쉽게)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00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100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 50만원 이상
(보통) 100만원 이상
(엄중) 200만원 이상으로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주변에 알리세요.
2015년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없도록 해야겠네요~
추천 6
댓글 10건
프로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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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이군요 추천이요~ |
Reignma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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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세금 엄청 걷어들이겠네요. ㄷㄷㄷ |
천매생이님의 댓글

![]() |
아동범죄특례법. 협박,폭행시 엄중처벌! 음주시처벌강화,보험적용등ㅎㅎ 세상이 미쳐가는만큼 법은 더욱 강화되서 내 자녀들이 살기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
팀암스트롱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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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자료인것 같네요ㅎㅎ |
가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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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추가하시죠..
개탱이님 뭔가 지를때 마다 벌금 100만원 -_-.. 제가 님을 이 구렁에서 건져 올리겠습니다 ㅠㅠ.. |
꼼탱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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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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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멱살러로 전향해서 돈 버는 사람 나올듯 |
입에이프0구0천주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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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하수구에 꽁초 버리고 같은 자리에 20분 서 있는ㄷ ㅔ 잡아간 경찰관에 대한 기억이 ㅡㅡ |
미니벨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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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철도님의 댓글

![]() |
깜박잊고 동원을못가서 열받은김에 친구불러서 멱살을잡고 죽을레 한다음 편의점에가서 소주한병사서 들이키고 친구네쫒아가다 음주걸리고 친구네가서 뺨한대때리고 다시오는길에 음주2번걸리고 오면서 사람들이받고 들이받은후 지나가는경찰에게딱걸려 음주3번걸리고 시비하다 공무집행방해되고 하면 벌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