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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니코틴수입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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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g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1-17 12:52 2,621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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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0

답답go님의 댓글

답답g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푼탱이단순하게 내가 뭘 수입하는지 증명해야하는겁니다 공공기관의 확인증을 받아서 세관에 내야하는거에요 페이퍼웍을 많이 해야한다는거죠 누가할지 모르겟네요

스트렌져님의 댓글

스트렌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니코틴(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 포함), 클로로포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시안(CNCL) 등
유독물질 208종 확대 강화...

미리 질러야되나...ㄷㄷ

팀암스트롱님의 댓글

팀암스트롱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답답go당연히 그걸 모르는바는 아니나 전 써있는걸 그대로 옮겼을뿐입니다. 11월 15일 고시된거에는 12월 15일 시행예정으로 써놨네요.

킹죠님의 댓글

킹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읽어보긴 했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겟네요,,,,
이게 지방무슨 관리한테 허가를 받아야 개인도 직구를 할 수 있다는 말인지
아니면 업체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인지,,

답답go님의 댓글

답답g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푼탱이파는사람이 1차 페이퍼 사는사람이 그거 받아서 공공기관가서 확인증 받고 서류 가져다 세관에 내고 세관에서 오키 하면 그때 받는겁니다 부지런한 사람만 가능

킹죠님의 댓글

킹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읽고와서 댓들달았떠니 순식간에 확 밀려잇네요,,, ㅋㅋㅋㅋ

안그래도 니코틴 한번 쏟아서 거의 바닥이였는데 더 사야겟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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