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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 세관장확인 품목 지정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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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심심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2-15 19:07 919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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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와 같이 유역환경청장에게 유독물질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증명서 받는건 이번 법 개정 이전에 시행했던 방법 같아 보이는데요
유역환경청 홈피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저번주에 대충 살펴 보았는데 성분표인가를 첨부해서 신고하는것 같아 보였구요
그래도 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라 번거롭지만 아예 불가능 할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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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항상심심한님의 댓글

항상심심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그래도 전자담배 사용이라 신고하면 다른법에 저촉될수 있을거 같아 나름 해충구제용이나 유사한 다른 명목으로 신고한다면 자가소비용이니 딱히 제재할 방법은 없어 보이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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