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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직구 관련 좋은 정보가 있어서 퍼옵니다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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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드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4.*.10.215) 작성일 님이 2017년 01월 04일 20시 08분 에 작성하신 글입니다 1,969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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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동네에서 놀다가 요즘 한창 이슈인 니코틴 관련된 글이 잘 정리되어 있길래 정보 공유 차원에서 퍼옵니다

좋은글, 좋은 정보는 서로 공유 해야 한다는 생각에 퍼옵니다 ㅎㅎㅎ

 

 

최근 2017년 1월 1일부로 니코틴에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수입 및 개인 직구에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점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코드 측에서는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 관련된 사항을 체크하고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긴급히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1. 니코틴 관련 수입 및 판매관련 준수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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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니코틴 관련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제공된 니코틴 안전관리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니코틴에 관해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꼭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화학물질확인 환경부 고시 

 

◉ 환경부고시제2015-162호 

 

「화학물질관리법」제9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 제외 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함유된 화 학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경우

2.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 입되는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단, 별도로 화학물질 그 자체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3.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서 제조되는 설 비 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분리되지 않 는 경우 

4. 공기, 수분, 미생물 또는 햇빛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노출되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화 학반응으로부터 생성되는 경우

5. 위해성이 매우 낮다는 충분한 정보가 알려져 있는 기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 제조 등 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 2014-239호)의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

6. 자연상태 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변형시켰으나 화학적인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물질 등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 2014-239호) 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단,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는 제외한다)

7. 개인이 일상생활 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단,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어디까지 화학물질 확인 관련 허용범위인가에 대해서 알아 보기 위해 환경부에서 제시한 법안을 살펴 보았으며,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았으나 이미 2015년 9월 1일 시행이 된 이후 개정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즉 2015년 9월 1일 시행된 이 지침에 따르면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화학물질확인을 제외한다고 하긴 합니다만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니코틴 용액의 경우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화학물질안전정보 확인

 

본인이 수입 또는 직구하는 니코틴에 관련하여 화학물질정보검색 및 유해성, 유독성 판단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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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세계 화학물품에는 MSDS라고 하는 화학물질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으므로 니코틴에 관련된 검색이 가능합니다. 하단에 위치한 검색창에서 니코틴을 입력후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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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을 검색하게 되면 하단처럼 관련된 화학물질이 검색되게 되며 니코틴은 모든 CAS번호가 54-11-5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즉 유해물질로 등록된것이 아닌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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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관련서류 제출

 

먼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접속 하여 가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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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이트 하단에 전자민원시스템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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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시스템을 클릭하게 되면 하단처럼 관련서류를 제출 및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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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해야 할 서류는 하단에 제시된 서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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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인 경우만 위 사이트를 통해 바로 제출을 할 수 있지만 개인인 경우 방문 혹은 등기에 의한 원본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5. 니코틴에 관련된 수입 규정 및 방법 정리

 

1. 2017년 1월 1일부터 전자담배용 니코틴 요액을 범죄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서 니코틴 용액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자는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꼭 제출해야만 니코틴을 취득할 수 있다.

 

2. 개인의 경우 일상 생활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나,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니코틴 용액의 경우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3. 개인이 구매하는 니코틴 용액의 성분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물품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는 경우 확인명세서의 제출을 통해 확인증명 후 수입해야 함. 

 

4. 개인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를 통해 신청이 불가 하며, 방문 또는 등기에 의한 원본서류를 꼭 접수해야만 수입 및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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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WetRat님의 댓글

WetRat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9.*.169.76)
회원아이콘 음.. 결국엔 개인이 니코틴 해외구매하는 것은 별따기라는 얘기가 되는군요...
하아.. 어쩌지.. 작년 말에 구입 못했는데.. 아직 희석니코틴 반이 남아서 몇 달은 더 버티겠지만 불안하네요.
업체에서 수입까지 하고 모든 신고서류 부담, 국내 안에서 지점내서 유통만 해서
소비자가 기존 방법대로 구입하는 것이 통하면 좋겠습니다만, 안갯속이네요.

브레드오님의 댓글

브레드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4.*.10.215)
회원아이콘 @닷간지개인이 사용하는 목적으로는 이미 15년 9월 1일부로 화학물질확인이 제외되지만 니코틴은  17년 1월 1일부로 확인 해야 한다고 합니다 ㅠㅠㅠ

브레드오님의 댓글

브레드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4.*.10.210)
회원아이콘 @김초코바내용인 즉슨, 니코틴을 개인이 직구하려면 구매하는 니코틴에 대해서 유해물질인지 확인 후

구매한 니코틴에 관련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물질관련서류원본을 방문, 혹은 등기로 꼭 제출해야 하는거 같네요 ㅠㅠ

결국 개인직구 절차가 까다로워졌습니다;

베이프에넥스님의 댓글

베이프에넥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9.*.40.167)
회원아이콘 @WetRat제가 초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내에 전문적으로 수입액상 (니코틴포함) 된거 도매로 구입하는 업체 아시는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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