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 액상 구입 성공 + 니코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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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시그뉴 엄마이메일로 새로 가입하게 한다음에 퓨닉 네병이랑 밀크맨 두병 마밀쿠키 120ml 질렀네요 기성액상만 480ml가 오겠네요 ㅎㅎ 마밀쿠키는 전에 드리퍼로 시연해봐서 아는 맛이지만 밀크맨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누구는 덜 느끼한 마밀 맛이라고 하고 누구는 딸기우유라고 하고 ㅎㅎ 기대반 걱정 반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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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건
유지환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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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닉이 퓨어니코틴을 말하는거라면 4병이면..
관세가 많이 나올거 같은데요.. |
팀암스트롱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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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이메일을 왜.. |
RedShark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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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가 같으면.. |
여누아부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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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 |
미더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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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아이디만 다르면 되는건줄 알았는데 아니였나요?ㅜㅜ |
미더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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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암스트롱제 아이디로 사면 관세 폭탄 맞을까봐요ㅠㅠ |
미더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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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쭤보니까 주소지가 같이도 받는 사람이 다르면 괜찮다고 하시네요 개인 통관부호도 달라서 ㅎㅎ 다행이네요 |
방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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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죄 적용될 수 있으니 이런건 조용히 하시는게 좋습니다. |
yoshiking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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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가이미 관세청 민원에 신고했습니다 |
미더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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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shiking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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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더덕네니오 |
미더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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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가관세청 입장에서는 엄연히 다른 사람 둘이 주문한건데 걸릴까요? |
미더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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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shiking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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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더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도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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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더덕통관부호 다르면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방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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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통관번호의 다름이 문제가 아니라
실 사용자가 한사람이면 충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날렵한노인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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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는 아니지만 영양제를 같은 주소의 다른사람 4명의 명의로 주문을 수차례 한 것 같은데 단한번도 관세청에서 연락온적 없었습니다. |
입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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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불복입니다 원칙대로 가면 세금포탈 하는거라서 안되는경우 입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유도리있게 봐주는거죠
가족명의로 통관부호 이름 다 틀려도 주소지가 같으면 같이 받는 같은주소지 추가금액 관부가세 나옵니다 ^^ |
꼬맹아앗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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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은 아니고 피규어지만 받는 사람 달라도 주소지 같으면 일괄 청구 가능성 있습니다.
여친거랑 제거 피규어 주문자는 다르고 배송지는 같게 하니 관세 물었습니다. 확실히 찢어발길거면 주문자와 배송지도 찢어야합니다. |
도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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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가그렇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