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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담(취업성공패키지 같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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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3-01 17:38 923읽음

본문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제 무직에 한해서

나라에서 어떤 교육(몇시간 교육 같은거) 이수하면

취업시 월 10만원 인가 10얼마가 매달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아시는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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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음뚱님의 댓글

음뚱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http://www.work.go.kr/pkg/succ/content05/orgCenterList.do

조건에 맞으면 교육받고 학원비국비로 어느정도 지원해주고 학원다닐때 매달 얼마주고 취업하면 3-6개월에 백인가 줄거예요 근데 저거 하는동안 4대보험내는곳에서 알바 하시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위사이트에서 가까운 곳가서 상담해보세요

잉모탈님의 댓글

잉모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귀하가 문의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Ⅰ(저소득증)과 취업성공패키지 Ⅱ(청·장년층)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취업성공패키지 Ⅱ에 참여한 경우는 별도 취업성공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취업성공패키지Ⅰ에 프로그램 참여기간(IAP수립 후) 중 또는 1년 간의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 30시간이상 일자리에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서 취업한 경우라면 근속기간 1개월·3개월·6개월에 따라 각 20만원, 30만원, 50만원 총 100만원을 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 사업장에서 1(3·6)개월이 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접수
  - 구비서류: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 지급기한 : 신청서 제출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 단, 다음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각 부처에서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재정에 의한 일자리
  - 근로기준법 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이 부인되는 일자리 ex)가내근로, 특수형태 근로 등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 근로내용 확인 신고되는 일용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
  - 공무원 등 별도 법령에 따라 채용되는 일자리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고용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지식인에 나와있습니다;;
저는 취업성공패키지는 아니고..도에서 지원하는 산학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지정한 학교에서 특정 기간에 개설하는 강좌(국비지원 취업훈련)을 들으면
매달 교통비+훈련수당으로 20만원정도를 지급합니다.
과정은 기관마다 다른데..제가 듣는곳은 1년과정인것과 6개월 과정인게 나뉘어있습니다.

친구녀석이 저 취업성공패키지를 했는데..제 친구도 저소득자 증명을 못해서 일반 청년층으로 신청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딱히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은듯 합니다;;
(정확치 않습니다..이놈이 돈 받아놓고 입 씻었을 수도 있습니다-_-)

여기서 저도 글 보고 느낀 함정..
취업성공 패키지 : 6개월차에 총액 100만원 수령.
제가 듣는 과정 : 6개월간(총 5번 돈을 줍니다)20만원씩 총액 100만원 수령.
어...라?
http://evape.kr/bbs/board.php?bo_table=free&wr_id=1245360&sfl=wr_name%2C1&stx=%EC%9E%89%EB%AA%A8%ED%83%88&sop=and
이게 제가 어제 썼던 글입니다;;

Owlrey님의 댓글

Owlre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근데 제 아는분 얘기를 들어보니 취업성공 수당은 월급과 별개로 나오는게 아니라 회사로 수당이 지원되는 형식이더군요. 예를 들면 월 200만원이 급여인 회사에 취직했는데 취업성공 수당이 100만원이면 급여200+수당100 총 300이 아니라 수당 100만원을 회사에 주고 회사에서 여기다가 100만원만 더 얹어 200만원의 급여를 주는 식입니다...

목격자님의 댓글

목격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Owlrey회사 좋은거군요~
제가 들은 얘기는 그기 아니였는데 ㅠㅠ

그냥 회사는 월급 주고~
취업 성공한거 나라에서 10만원 돈 준다고 매달 그렇게 들었거든요

에이~ 언제 시간내서 한번 들려야겠네요 자세한거 물어보게 ㅋㅋ

Owlrey님의 댓글

Owlre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목격자위에 잉모탈님 댓글 읽어보니 제 아는 분은 II유형 취업성공패키지라 취업성공수당 제공에 해당하지 않네요...;; 다른건가봅니다...ㅠ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제일 빠를거같긴하네요ㅎㅎ

Owlrey님의 댓글

Owlre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목격자취업성공패키지는 말 그대로 패키지라 꽤 오랜 기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인적성검사로 시작해서 상담도 받고 기술교육도 받고 면접이나 포폴, 이력서 교육도 받고...

목격자님의 댓글

목격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Owlrey음... 역시
나랏일은 복잡하군요

나랏돈 타먹어 보려 하는데
참 이런건 드럽게 주기 싫어하고
지네가 쓰는건 잘 쓰면서 ㅠ

입문님의 댓글

입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목격자님 어리시군요 +_+ 이거 별로 어렵지도 않고 할만합니다
돈을 목표로 하는게 아니라 배움과 취업이 목표로 해야 성취감도 있고 시간 안아까워요 이걸로 돈안벌립니다 ㅋㅋ 제가 예전에 했던거라 조언남겨봅니다~

미니디니님의 댓글

미니디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제가 16년~17년 취업성공패키지 했는데 학원 다닐때 출석잘하면 32만원인가? 여기 까지 나오구요 학원비 본인부담금 있는데 의료보험비를 기준으로 어느정도 이상일때만 내고 그 이하면 돈 0원내고 다닐수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하고 꼭 그분야로 취업 안해도 됩니다
더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제가 아는선상에서 알려드릴게여

목격자님의 댓글

목격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미니디니네 제가 원한 다은
취업 성공패키지는 아니였구요

취직전 하루정도 시간내서 교육 받고 난뒤
취업후 월 10여마넌 나라에서 받는다는 내용을 들어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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