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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7/0200000000AKR20170327171100030.HTML?input=1195m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주 열렸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g당 51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자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등이 반대 의견을 표시하면서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박남춘 의원 안대로 입법을 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김 의원은 이 안이 외국계 담배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더 비싸게 해야 한다고 막는 상황인거죠?
음...
추천 1
댓글 3건
이상한행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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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모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7/0200000000AKR20170327171100030.HTML?input=1195m |
세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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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더 먹일려고 =_= |
analog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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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담배에는 20개비 한 갑당 1천7원의 담배소비세와 841원의 건강증진부담금, 443원의 지방교육세, 594원의 개별소비세, 433원의 부가가치세가 붙어있다.
담배 한 갑 가격을 4천500원으로 볼 때 74%인 3천318원이 세금인 셈이다. 건강 생각한다면서 세금 졸라때려 박아넣고 제일 나쁜성분인 연초보다 졸라비싸게 팔려고 고민하는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