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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제품이 신고대상 물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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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HYU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8-05 22:59 8,350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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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제품이 판매게시판에 신고대상 물품인가요?

그럼 신고당할 물건이 1~2개가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 해서

운영자님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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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매꺾님의 댓글

매꺾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인기
회원아이콘 전파법에 따라서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진열,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으며,
특히, '판매'뿐만 아니라 '진열'도 처벌 대상이므로, 온라인에 판매 글을 올리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어학과님의 댓글

불어학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https://www.safetykorea.kr/release/certificationsearch#none
여기 들어가셔서 전체검색에 Vaporesso 검색하시고 번호 37번이 크로스나노3인데 거기 들어가셔서 오른쪽 위에 인증구분보시면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나오는데 안전확인대상으로 지정된 용품은 KC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네요

매꺾님의 댓글

매꺾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전파법에 따라서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진열,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으며,
특히, '판매'뿐만 아니라 '진열'도 처벌 대상이므로, 온라인에 판매 글을 올리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doviisfree님의 댓글

doviisfre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개인 사용목적으로 1대만 구입하는거면 신고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직구품을 판매하려면 1년이 지나야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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