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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니코틴 법안 발의되고 만약 해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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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이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3-16 19:12 1,870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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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액이 아니라 희석된걸로만 들여올수있고 농도까지 정해놔버리면

진짜 골치아프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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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이면님의 댓글

이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니코틴 법안에서 규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니코틴은 허가받은 자만이 제조하고 유통할 수 있다"는
논리로 보아서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론적으로 희석된 니코틴은 독성이 줄어드는거니...

낭월님의 댓글

낭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농도 희석은 일일히 확인이 어렵습니다 . 정정당당하게 용량에 맞춰 관세 소비세 다 내는데 굳이 개인의 구매를 막을
까요? 막는다 하더라도 마약또는 항정신의약품 아닌이상 구할 루트는 있습니다

타디님의 댓글

타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진짜 이딴식으로 세금 더내게 되는거라면 이마저도 끊을 자신 있음.
어차피 지금도 니코틴 의존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하양까망님의 댓글

하양까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그냥 취미생활로 무니코틴으로 가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향료 직구는 막을수가 없음....ㅋ
니코틴도 아껴쓰면 2~3년은 끄떡없으니...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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